"스타트업 무료 법률자문 지원"…중기부,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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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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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법률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부터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로 법률 자문을 신청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의 자문 사례 중 공개 가능한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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