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암표에 몸살…정부 '예매 추첨제' 검토

신유진 기자 2024. 4. 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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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들의 '피케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에 실패해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가 16만원의 표를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파는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까지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작용 유도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암표를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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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첨제' 예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뉴스1
인기가수들의 '피케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에 실패해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가 16만원의 표를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파는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까지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거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첨제' 예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으로 암표 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암표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

2019년 109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각 136건, 192건으로 급증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2352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02%(471명)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암표 매매가 그동안 기승을 부린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돼 온라인상의 암표 매매의 단속과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암표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수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암표상을 잡았고 가수 장범준은 암표로 문제가 된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예매분 전체를 취소한 뒤 현대카드와 손잡고 대체불가토큰(NFT) 표를 발행했다.

아이유도 부정거래 목격 시 신고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했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주최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암표 신고자를 통해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취소된 티켓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암표 근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작용 유도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암표를 근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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