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부부 동반 청소업체인데 …남편 "넌 이제 집에서 살림이나 해"

김동현 2024. 4.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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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인 남편의 이기적인 요구에 화가 나 이혼을 재산분할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간 남편과 청소업체를 운영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의 사업은 입소문을 타 나날이 번창했고 아내는 남편과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 가졌다.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오히려 이혼하고 남편의 주식을 빼앗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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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업자인 남편의 이기적인 요구에 화가 나 이혼을 재산분할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간 남편과 청소업체를 운영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동업자인 남편의 이기적인 요구에 화가 나 이혼을 재산분할을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부부의 사업은 입소문을 타 나날이 번창했고 아내는 남편과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 가졌다.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탓인지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터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다. 또한 자기 혼자 사장인 것처럼 가끔 나와서 아내를 부하 직원 부리듯 지시만 했다. 아내가 반박이라도 하면 화도 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서 청소 현장을 이끌 거라면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아내는 업체 이름도 본인이 지었고, 애정을 갖고 일해왔던 터라 남편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이 뜬금없이 이혼소송을 거론하며 아내의 주식까지 다 빼앗겠다고 했다.

남편은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서 청소 현장을 이끌 거라면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오히려 이혼하고 남편의 주식을 빼앗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와 상의도 없었고 결정도 일방적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재산은 바로 개인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 부부가 각자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라고 했다.

그는 "주식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상장주식은 그때마다 시세가 달라지지만 비상장주식은 보통 그렇지 않다"며 "액면가에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이 일단은 그 가치로 산정된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남편은 아내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와 상의도 없었고 결정도 일방적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실제 가치가 액면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감정을 하게 된다. 법원서 비상장주식 가액 감정을 신청하면 채택 후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인이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분할로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아내는 함께 회사를 세워 키워온 점, 현재도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 좋다. 소송으로 간다면 주식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는 방향도 권해드린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품임을 알면서 등록 출원하게 되면 무효"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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