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치매노인 카드로 790만원 빼낸 50대,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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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혐의를 받던 5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5~28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씨(79)의 동의 없이 B씨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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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28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B씨(79)의 동의 없이 B씨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총 10회 걸쳐 790만원을 빼냈다.
B씨는 고령인데다 치매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의 부탁으로 현금을 뺐으며 돈을 B씨에게 전달하고 그중 일부를 심부름 값으로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술조서 작성 당시 치매 4등급을 앓고 있던 B씨는 피해를 입기 전 계좌 잔액과 피해를 입은 후의 계좌 잔액, 체크카드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옆집 남성(피고인)이 방문했을 때의 정황은 어땠는지 등 다수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신 판사는 B씨가 생전에 경찰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진술 당시 치매 4등급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 저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 전후 계좌 잔액과 체크카드 위치 등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점을 들었다.
또 진술 조력자로 참여했던 C씨가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을 가진 채 조력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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