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 친 연예인 매니저, 1심 실형
배우들을 상대로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연예인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프리랜서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프리랜서 배우 B씨에게 연락해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리려 하니 투자해라” “코인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게 해주고, 손실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프리랜서 배우 C씨를 상대로도 “선금을 주면 매니저로 전속 케어를 해주겠다”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92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매니저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전과(前科)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310만원, 230만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또 오물 풍선 내려보냈다…軍 “적재물 낙하 주의”
- EXID 출신 하니, 10살 연상 의사와 결혼발표 “행복하게 살겠다”
- ‘한일 군사교류 걸림돌’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
- 20대 이웃 남성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한 남성
- 경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에 구속영장 신청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우즈벡인 검거
- 나스닥 상장 나선 네이버웹툰… 美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 소비자 절반 “금융사 알뜰폰 진출 긍정적… 더 저렴한 요금제 기대”
- 민주노총, 대학로 집회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요구
- 노소영 측 “SK 지배구조 흔들지 않을 것…방해할 생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