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김지은 기자 2024. 4.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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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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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없을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타인 명의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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