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최선"

김경희 기자 2024. 4.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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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조주현기자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김세윤 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으로서 사법 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5년간 법원에 몸담아온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장을 맡아 생중계로 선고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취임 당시부터 재판 지연 문제의 해소를 강조했던 김 법원장은 3월부터는 직접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며 기일 조차 열리지 못했던 재판들을 도맡고 있다. 특히 이달 1일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를 통합한 수원지법 등기국을 개청하는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지법을 찾아 김 법원장의 비전을 들어 봤다.

Q.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수석부장으로 근무하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다.

A. 2006년 1년간 수원지법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19년 다시 수원지법에 발령받아 현재 6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다. 아마도 연속 근무 햇수로 따지면 법관 중에서는 제일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만큼 수원지법에 애정과 인연이 많다.

올해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는데, 법원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Q. 수원지법과 인연이 깊은데, 수원지법의 특징을 소개해 주신다면

A. 수원지법은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5개의 지원이 있고 관할구역 전체 인구가 880만명이 넘는 규모가 큰 법원이다. 수원지법 본원은 2019년 새로 지은 현 청사로 이전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개설해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상담, 안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합창콘서트’, ‘장애인단체 초청 오픈코트’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Q. 과거에는 사법부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현재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달라진 듯하다. 처음 임관하셨을 때와 현재의 사법부 변화를 체감하시는지.

A. 처음 임관한 1999년만 해도 국민은 재판을 받는 객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 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법원에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국민의 신뢰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변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제가 임관한 초기에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이후 법정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어져 현재는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 같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재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재판, 전자소송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사법접근센터 등 여러 물적 시설도 계속 보강되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조주현기자

Q.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사상 첫 재판 생중계’의 장본인이셨다. 국민들이 선고 모습을 지켜본 첫 사례였는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의미를 알려주신다면.

A. 당시 제가 맡은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 사이에 극한 대립이 있었고 관련 시위와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를 생중계하면 선고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생중계를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직접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형사부 재판장들도 그런 내용의 조언과 지지를 해줘서 생중계를 하게 됐다.

판사는 자기가 할 사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랜덤으로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했던 사건과 같이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사건이나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하는 데에는 많은 고뇌가 따른다. 법원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제 기능을 하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다.

Q. 최근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법원장 재판부가 운영되면서 재판지연 해소의 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취임 당시에도 신속한 재판을 전면에 강조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관증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법원이 할 수 있는 다른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재판 사무분담의 장기화, 조정활성화, 재판연구원 등 재판 보조인력의 확충, 법원장의 장기미제 사건 담당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전까지 법원장은 재판을 맡지 않았는데, 법원장이 중심이 돼 법원의 장기 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올해부터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고 있다. 저도 접수된 후 오랜 기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맡아 재판을 진행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다른 재판장들과 공유하고 서로 지혜를 짜낸다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들의 재판지연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건 수에 비춰 볼 때 선진 사법 국가들에 비해 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며칠 전 밤 9시가 넘어 법원 앞을 지나게 됐는데, 판사실의 절반 이상이 그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고 판사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서비스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법관증원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Q.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수원지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A. 수원지법은 2007년 5월 사랑나눔회를 결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동원’ 봉사와 물품기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담그기 행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석판사들이 그동안 모은 회비를 사랑나눔회에 기부해 올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2022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등기국이 개청한 만큼 등기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사법접근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려 한다.

주민 여러분도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는 법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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