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이채윤 2024. 4.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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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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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도내 한 병원 진료실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신분증 소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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