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 대법서 최종 승소

최다원 2024. 4.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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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가 6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전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였던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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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수익 비율·정산 기간 소송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이루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가 6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전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였던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루마는 2001년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이루마는 계약효력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거쳐 '계약을 종료하되, 소속사는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루마는 2018년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루마는 2009년 맺은 변경 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가 내 몫"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계약 종료로 사정이 변경된 만큼 애초 계약에 명시된 15~20%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스톰프뮤직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루마가 계약 해지 통보 직전에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수익이 줄어든 점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은 소속사가 이런 신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율을 30%로 합의한 점을 들어 1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사측이 이루마에게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루마는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나누기로 약정했으므로 사측의 분배 의무는 소멸 기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이루마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인용 금액은 26억4,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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