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5년 간 최저"

이미연 2024. 4.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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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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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전국평균 15% 개선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분석 결과는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한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월 27일~3월 31일)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제4차 대비 제5차의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31일→47일) 늘었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4차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실시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약 30% 감축(1010건→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t(톤)을 수거·처리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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