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④]

이정민 기자 2024. 4.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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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는 왜 중요할까

개표란 구·시·군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의 유·무효를 결정하고, 각 정당·후보자의 득표수를 집계해 투표 결과를 확정·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투표의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당선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표절차는 ①투표함 접수‧개함 → ②투표지분류 → ③투표지 심사‧집계 → ④개표상황표 확인 및 위원 검열 → ⑤개표결과 공표의 순으로 진행된다.

① 투표함 접수‧개함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하면 접수부에서 확인하고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적치한다. 개함부에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참관인 등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선거별(지역구·비례대표)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해 운반용기에 담는다. 지역구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51.7㎝에 달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비례대표 수작업 시 개함부는 개함·점검부가 되며 정당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득표수 집계해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② 투표지분류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③ 투표지 심사‧집계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정당·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유효표가 맞는지 육안으로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계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계수한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긴다.

④ 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 결과 공표

개표상황표 확인석은 개표상황표 적정(합계오류, 서명누락 등)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검열석에선 위원들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보고석에서 공표된 개표상황을 ‘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실시간 개표결과가 공개된다.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공한다.

■ 공정한 개표 위해 개표 과정에 개표참관인 참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는 법정 인원 범위(후보자 추천 정당 6인, 무소속 후보자 3인) 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고, 2016년 제20대 국선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돼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절차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정당‧후보자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 유권자 등에게 공개되므로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개표절차 개선사항

①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기존에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개표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소모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②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해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어 비인가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해 투표지분류기 및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③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

투표소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투표용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내에서 개표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 CCTV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투표자수 확인 등을 위해 잔여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할 경우에는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및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는 참관인 등에 의한 잔여투표용지 탈취사례 발생 및 부정개표 의혹제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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