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내 식당 ‘먹튀’ 신고... 경찰 신속대처에 손님들 '박수'

송진의 기자 2024. 4.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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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먹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문감식을 위해 술병과 술잔 등을 수거하고 있다. 송진의기자

 

의정부 한 식당의 ‘먹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켜본 손님들이 박수와 응원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시청 앞 중심상가에 있는 M횟집 식당 종업원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30대 남성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손님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식당에 들어와 4시간 동안 회와 소주 8병, 맥주 2병등 12만원어치를 먹고 결제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곧바로 지문감식을 위해 먹튀들이 먹던 술상에서 술잔과 술병 등을 각각 비닐봉지에 담아 떠났다.

경찰은 술병과 술잔의 지문감식의뢰, CCTV 분석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먹튀들의 신원과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손님 K씨는 “60평생 술값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몇번 봤는데 신속히 증거품들을 수거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강력사건도 아닌데 경찰의 신속하고 친절한 태도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들 또한 이같은 모습에 훈훈한 미소로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A씨도 “바쁜 시간에 속상했으나 경찰의 친절에 마음이 풀렸다”며 신속한 검거를 기대했다.

한편 무전취식인 일명 ‘먹튀’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 혐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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