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6월부터 서희청소년 주차장 등 2곳 요금↓…조례개정 입법예고
이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내권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두 곳의 요금을 내려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을 12일까지 예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0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224면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공설운동장에 466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시내권에 집중됐던 주차불편을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에 요금이 내리는 공영주차장은 서희청소년 주차장과 택시쉼터 주차장 두 곳 425면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1급지씩 조정함으로써 월정기권 기준으로 서희청소년 주차장은 기존 7만원에서 6만원, 택시쉼터 주차장은 6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천㏄ 미만), 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불법 노상 주차로 인한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및 시내권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외에도 노상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여섯 곳을 확충해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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