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입찰 담합' 31개 업체 무더기 제재…과징금 931억원

이석주 기자 2024. 4. 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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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1개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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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주요 업체
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및 입찰가격 공유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등으로 결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 중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경남 김해에 각각 위치한 ‘제노라인’과 ‘라비’ 등 동남권 업체 3곳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1개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31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나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낙찰 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합의된 낙찰 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명시적인 낙찰 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 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 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 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이 1조9457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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