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한샘 등 ‘빌트인 가구’ 담합 적발…과징금 931억

안태호 기자 2024. 4.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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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가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오피스텔 특판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구업체 31곳이 2012년∼2022년 사이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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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담합 가구업체 31곳 제재
현대리바트 직매장의 모습. 현대리바트 누리집 갈무리

“이대로 천년만년 꼭꼭∼”

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가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오피스텔 특판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구업체 31곳이 2012년∼2022년 사이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말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가구다. 통상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자사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다. 이때 가구업체 담당자들이 모임을 하거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입찰 담합을 마무리한 뒤 가구업체 담당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가구업체들은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찰 순번을 정하거나 개별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입찰을 마친 뒤 담당자들이 대화를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돕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대로 천년만년 꼭꼭∼” 등 담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 211억5천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 173억9600만원, 넵스 97억8500만원 등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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