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빌트인' 입찰 담합…한샘·현대리바트 등 31개사 과징금 931억

이철 기자 2024.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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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4개 건설사 발주·738건 입찰 담합…관련 매출액 1조9457억원
담합으로 원가 대비 5% 이익…공정위, 나머지 70개 건설사 입찰담합도 조사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약 10년간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샘, 현대리바트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931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 31개사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다.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에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다. 일반가구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총 1조9457억 원 규모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내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예를 들어 대우건설 발주 건에서 사업자들은 입찰 전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 단가 입찰의 낙찰 순위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또 GS건설 발주 건에서 업체들은 해당 연도 예상 현장 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 순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해 들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News1 장수영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가구업체들이 세대별로 25만원 내외(84㎡형 기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황 국장은 "가구업체가 원가율 대비 약 5%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특판가구가 84㎡형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정도가 원가인데, 이를 보면 대충 이 사건의 이득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을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24개 건설사 입찰 외에도 약 70개 중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2022년 4월부터 (조사를) 해, 2년 정도 소요됐다"이라며 "(입찰 건설사가) 70개 정도 남아 있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모아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입찰 담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해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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