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은 이유 있었네" 가구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931억원 부과

김태헌 2024.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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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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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개 사업자 10년 간 738건 담합"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부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며, 이번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 12명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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