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경험 20~30대 4명 중 1명 "극단 선택 고민"

제주방송 신동원 2024. 4.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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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 명 대상 설문조사
30.5% 1년 내 괴롭힘 경험.. 46.6% "수준 심각"
고용부,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여 건 접수


#퇴근 시간 10분 전, 30분 전 바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정시 퇴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며 압박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동의도 없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제 책상 위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걸려 자리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024년 1월 이메일)

#계약직인데 정규직 하기 싫으냐면서 자기가 사무실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짐 싸고 아웃이라고 협박합니다. 또한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습니다. 계약직이라 불이익이 예상돼서 참았는데, 이제는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이메일)

어제 대표가 사장실 문 노크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읽고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요. 회의실 테이블 책상을 두 손으로 쾅 내리친 적도 있습니다. (2024년 3월 카카오톡)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후 다른 방식의 괴롭힘이 이어져 죽고 싶은 감정과 불안한 감정, 불면증으로 약 복용 중입니다. 해당 진단서를 고용노동부 진정 넣을 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24년 2월 카카오톡)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괴롭힘을 경험한 20~30대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0.5%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이는 지난해 1분기 조사 결과(30.1%)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험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 VS 15.8%)과 폭행·폭언(19.3% VS 13%), 따돌림·차별(16.8% VS 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이 41.3%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경험 괴롭힘 응답률을 상대적으로 높았던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경우 '부당지시' 경험률이 29.4%로 평균보다 12.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 '모욕·명예훼손'(26.6%), '업무 외 강요'(23.9%), '폭행·폭언'(22%) 역시 평균보다 모두 6%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경험한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습니다. 이어 30대(46.6%), 50대(44.8%), 40대(40.6%) 순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같은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특성별로는 20대(22.4%), 30대(26%)가 50대(8%)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비정규직(19.2%)이 정규직(13.3%)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직장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순이었습니다.

특성별로 보면 5인 미만 직장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라는 답변이 38.5%로 유독 높았습니다. 또 직장 규모가 크거나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52시간 초과 근무자 46.7%는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라고 응답했습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상급자 괴롭힘 응답률이, 임금이 적을수록 고객이나 민원인, 거래처 직원 괴롭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의 과반은 그냥 참고 넘기거나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방법에 물은 결과, 57.5%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9.3%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하거나, 회사, 노동조합, 관련 기관 등에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동료들과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61.4%였으나 5인 미만은 25.6%에 그쳤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안전,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 전년보다 12% 늘어난 수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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