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참기름‧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농특산물’ 됐다

권나연 기자 2024. 4.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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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를 각각 지리적표시 제114호와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된 상표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산열무는 출하 과정에서 지역명이 표시된 단묶음 띠지를 사용해 타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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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각각 제114호와 제115호로 등록
“홍보 강화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일산열무. 경기 고양시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를 각각 지리적표시 제114호와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명성과 품질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해당 지역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된 상표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천지역은 참깨 재배면적 기준 전국 1위다. 특히 이곳에는 60년 이상 된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다.

고양지역 일산열무는 1960년대부터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기물과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졌다. 일산열무는 출하 과정에서 지역명이 표시된 단묶음 띠지를 사용해 타지역 제품과 차별성을 뒀다.

이로써 지리적표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모두 105개 품목으로 늘었다. 현재 115호까지 지정됐지만 10건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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