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인 강화…내달 20일부터 진료시 신분증 필요

심재훈 2024. 4.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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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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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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