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턴 병원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야

문세영 기자 2024. 4. 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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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턴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병원 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거나 기입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했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깜빡하고 신분증을 병원에 가져 오지 않았을 땐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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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20일부턴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다. 병원 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거나 기입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주민등록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2023년 기준 4만418건이었다.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방문 시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등록증도 제시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깜빡하고 신분증을 병원에 가져 오지 않았을 땐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지금처럼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처방전을 제시하고 급여가 되는 약을 처방받을 때도 본인 확인 없이 조제받을 수 있다.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해 받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중 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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