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건보 부정수급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소희 안녕” 냉정한 광고계…‘무빙’ 고윤정, NH농협은행 새 얼굴 낙점
- [영상] 190㎝ 주폭男 단숨에 제압한 170㎝ 경찰…“아이들 앞에서 넘어질 수 없었다”
- “27세 삼성 직원 인기 폭발” 알고보니 섬뜩한 ‘여성’…‘아연실색’
- “백종원 도시락 먹다 이물질 봉변” 항의했지만…때늦은 사과
- 끔찍한 시련이 아름다운 이유…봄꽃을 닮은 빵 크루아상[미담:味談]
- “여전히 뚠뚠하고 사랑스러워” 푸바오 이모·삼촌 웃음짓게 한 ‘사과 먹방’
- 송하윤 학폭 의혹에 피해자 삼촌 “피 끓는 심정…2차 가해” 울분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불발…소송까지 간다
- 보아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팬들 놀래킨 심경글, 뭐길래
- “류준열 계속 사귀어줘”·“고단수에 영악”…혜리 SNS에 아직도 악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