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사다리 타고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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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최종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포천시 A 판금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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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안전모도 없이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최종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포천시 A 판금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 근로자인 50대 C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0시 40분께 포천시 소흘읍의 판금 제조업 공장에서 B씨의 지시로 철제 구조물인 H빔 위치 정렬 작업을 했다.
C씨는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 올라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H빔과 함께 2.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홀로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난간, 발판 등 방호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표 B씨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장에 근로자들이 통행하면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며 "근로자인 피해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 결과에 따라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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