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여성에 ‘소변 먹이며 엽기성폭행’ 중학생…항소심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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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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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강도강간 범행에 사건 자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 등을 고려해 더욱더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더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는 거였다.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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