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폐기물 40t 원주 섬강 인근에 불법 매립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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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수십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5월 19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비닐류, 포장재, 주사기를 비롯한 폐기물을 반입한 뒤 사전에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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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의료용 주사기를 비롯해 수십t에 달하는 폐기물을 원주 섬강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불법 매립한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골재채취 및 건축자재 판매업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구속기소 된 폐기물처리업체 직원 B(58)씨와 이 업체 대표 C(57)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19일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 비닐류, 포장재, 주사기를 비롯한 폐기물을 반입한 뒤 사전에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주시청 폐기물 단속 공무원이 석산 개발 현장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해 6월 27일 보름여 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파낸 뒤 70m가량 떨어진 부지에 다시 옮겨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약 40t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당시 원주시는 이들의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자 중장비 등을 동원, 석산 개발 부지 6곳을 굴착해 폐기물이 섞인 300여t의 토사를 파내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자사 근로자의 임금 7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용 주사기 등이 포함된 최소 40t 이상의 각종 폐기물을 섬강 지류 인근에 불법매립하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회피하려고 매립 폐기물을 옮겨 다시 묻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토양 자체의 오염뿐만 아니라 주민의 식수원인 섬강의 오염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라며 "다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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