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도 한자 이름 가능해진다

김정근 2024. 4. 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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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름에 맞는 한자가 없어서 한글 이름만 썼던 둘리에게 이젠 한자 이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아기공룡 둘리'.

경기도 부천시는 2003년 둘리를 명예시민으로 등록했는데, 주민등록증엔 '막을 두'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엔 둘로 읽히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인명용 한자 1070개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음역자 둘도 이번에 포함됐는데, 말 두 자와 새 을 자를 합쳐 만들었습니다.

한글 이름만 가능했던 '귤'자도 한자로 등록했고, 영어 이름에 활용 가능한 '쉬'나 '터' 같은 한자도 이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명용 한자는 1991년 전산 등록 편의를 위해 2700자 정도로 제한됐습니다. 

민원을 받을 때마다 숫자를 늘리다 보니 현재 인명용 한자는 8319자에 달합니다.

올해 6월이면 9천자를 넘는데, 일본은 물론 한자 종주국인 중국보다도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현 / 성명학자]
"죽을 사자 그걸 누가 이름에 쓰겠습니까. 토할 객자 누가 이름에 쓰겠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8319자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지 않나"

반면 성명권 침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엔 '사모할 로'를 아이 이름으로 쓰고싶다는 부모가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름지을 권리 침해냐, 전산행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논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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