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패딩 팔러 나갔다 폭행·감금 당한 여성…범인은 패딩 사준 전 남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4.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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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만나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옷을 중고 판매하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준 패딩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구매하는 척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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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만나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옷을 중고 판매하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를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준 패딩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구매하는 척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두고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설득하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재판부는 “중고 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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