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출근하면 가산수당 받아야죠, 당연히

한겨레 2024. 4.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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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는 몇년째 선거일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만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선거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일에 출근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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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선거일 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뒤 재단기로 들어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Q. 우리 회사는 몇년째 선거일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만 지급합니다. 혹시 출근을 안 해도 괜찮나요?
(2024년 4월 닉네임 ‘정씨 때문에 죽겠어요’)

A. 4월10일은 ‘빨간날’이잖아요. ‘당근’ 쉬고 투표하러 가야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안 해도 월급(일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원래 공무원들만 적용되던 ‘빨간날’ 유급휴일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어요. 1월1일 신정부터 12월25일 성탄절까지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선거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8시간 일했다면, 8만원+4만원(가산수당)이니까 1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시급만 주고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면 됩니다. 단 3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선거일에 출근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뇨.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급휴일에 일을 했으니, 대체휴일은 12시간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4시간을 깎아줍니다. 근로기준법에 선출 규정이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는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다니까요.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했는데, 대체휴일 합의로 4월10일 근무를 하게 됐다면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거일 근무는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에게 투표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음, 법보다 주먹이라… 상사가 “새벽에 투표하고 정시 출근해”라고 소리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녹음!

아참, 5인 미만 사업장에 선거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이동시간을 포함한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②항에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된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투표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일·공휴일 등 ‘빨간날’은 국가가 지정했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이 쉬게 해야죠. 왜 쉬는 국민, 일하는 국민으로 차별하나요? ‘빨간날’을 만들지 않았으면 차별과 설움은 없었을 거잖아요. 일찍 투표하고 아이들과 꽃구경 가는 가족과 아이 남겨두고 일하러 가는 부모, 이게 뭔가요?

선거 공약집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해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껏 뭐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했는데, 참 나. 집권 5년, 국회 과반 의석 4년 동안 모르는 척하다가 선거철 되니까 한다고요?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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