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이태희 기자 2024. 4.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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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 씨를 지난 5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구 B 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A 씨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신분이었으나,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게시한 SNS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지지·선전 내용의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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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 씨를 지난 5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구 B 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A 씨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신분이었으나,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게시한 SNS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지지·선전 내용의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법에 위반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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