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캐디, 안전주의 부실로 `법정구속`

김대성 2024. 4.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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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경력 20년이 넘는 캐디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3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카트 뒷자리에 앉아 있던 B씨(34·여)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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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진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강원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경력 20년이 넘는 캐디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3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카트 뒷자리에 앉아 있던 B씨(34·여)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골프장의 구조상 카트 주차공간이 골프 진행방향보다 앞쪽에 위치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골프를 진행시킨 것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B씨는 일행이 날린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전 B씨 등에게 카트하차를 안내했지만, B 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반론을 펴고, 또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골프진행 매뉴얼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A씨의 책임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캐디의 요청을 무시하고)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측은 항소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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