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하려고…" 입찰 전 사업정보 보여준 건보공단 팀장 처벌

박영서 2024. 4.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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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아직 입찰 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의 일부 내용을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 전 계획단계인 사업의 제안요청서 일부를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 업체 관계자에게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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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당사자에 누설해선 안 될 정보" 벌금 3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당시 아직 입찰 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의 일부 내용을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 전 계획단계인 사업의 제안요청서 일부를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 업체 관계자에게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정보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라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해당 제안요청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뒤 공단 내 여러 부서의 심의를 거쳐 보완·수정 끝에 최종 완성되는 점을 들어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를 본 B 업체 관계자가 초안을 작성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전화해 이미 정보를 알고서 문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정과 B 업체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의 계약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단순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찰 공고가 다소 늦춰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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