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신서천화력 사고...중부발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무죄→유죄

우정식 기자 2024. 4. 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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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발전사 도급인의 의무 있어”
법원 로고. /조선DB

지난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선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도급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국 27개 사업장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전기 작업을 하도록 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쯤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서 전기 아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건설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다른 근로자 3명도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당시 변압기 가동을 위해 전류 측정 테스트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중부발전은 건설업체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 건설업체는 다시 하청업체에 전기 공사 하도급을 줬다.

검찰은 “사업주가 전기적 불꽃이나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보호구·작업복 착용,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 한국중부발전, 건설업체, 전기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와 B씨 등에게는 6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고압부 변압기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것을 제지·감독하지 않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변압기 저압부에서 테스트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압기 고압부에서 테스트하려다 사고가 났고,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서천화력에 대해 관련 면허가 없어 설비·전기공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을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설업체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만 인정,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전기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금고 10월∼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부발전·건설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 전기 하청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중부발전과 A·B씨의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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