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 활용 특별단속

이순철 기자 2024. 4. 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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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부터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께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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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부터 임산물 채취 및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3개조 6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4월 현재까지 적발한 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께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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