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거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고발

조명휘 기자 2024. 4. 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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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B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게시한 SNS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지지·선전 내용의 사진 등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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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에 댓글로 지지·선전 사진 게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구 B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이 게시한 SNS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지지·선전 내용의 사진 등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따.

서구선관위 관계자는“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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