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콩 먹지 마세요”… 곰팡이 ‘득실득실’에 경고

문경근 2024. 4. 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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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5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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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5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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