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엮으려 검찰청서 술"…檢 "있을 수 없는 일"

김경희 기자 2024. 4. 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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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방용철(쌍방울 전 부회장)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이 지사와 통화 한 번 하지 않은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봤는데 방북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며 검찰청사 내에서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미나’가 무엇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원지검)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었다”며 “회의용 테이블에 나, 김성태, 방용철을 다 모아놨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쌍방울 직원들도 와서 음식도 갖다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난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다시 신문기회를 얻어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그는 “술을 마신 게 맞다”며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이후 논란이 일자 검찰은 5일 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당시 구속수감돼 교도관의 엄격한 계호하에 있었던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부동의 의사 표시 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을 상대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회유한다는 것은 상시기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판 종결을 앞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방적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그가 구속 기소된 후 1년 여간 이어져온 재판은 오는 8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4일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 종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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