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국힘 후보, 정성호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5일 민주당 정성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후보측은 지난 1일 열린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 정성호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 하고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가 “지금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배우자가 양주에 안 산다고요”라고 지적하자 정성호 후보는 “그건 분명히 제 책임이니까”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기영 후보는 이날 고소장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고 “(자신의)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가족이 양주에 거주하고 있어 정성호 후보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가 질문한 것이라고 변명할 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려면 통상적으로 가족이 양주에 사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정 후보는 특정 지역인 안양을 콕찝어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통상적 질문이 아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려고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줬지만 정 후보는 ‘본인의 책임’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정정하지 않아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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