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선거운동' 합법·불법 '한끗'…말은 되고 띠 두른 반려견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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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5일 시작된 가운데 동물과 선거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한끗' 차이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용산과 빨간당은 희망이 없다'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반려견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시민 A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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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 반복에 명확한 운용 기준 제시와 안내 당부
(종합=뉴스1) 조아서 김용빈 기자 = 제22대 총선이 5일 시작된 가운데 동물과 선거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한끗' 차이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용산과 빨간당은 희망이 없다'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반려견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시민 A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혁명당'과 정당 기호인 '15'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말과 함께 부산 기장군 일대 거리를 활보한 국가혁명당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했다.
우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A씨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특히 이들이 소지한 표지물(피켓) 역시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유권자 누구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높이·너비 각 25㎝ 규격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과 동행한 반려동물이다. 이들의 선거운동에서 불법과 합법을 가른 주요 쟁점은 동물의 선거운동 여부인데, 선거법상 동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선거 소품도 아니다. 때문에 동물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선관위는 A씨의 반려견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띠를 두르고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의 경우 약 1m 높이의 말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B씨가 말에 홍보 문구를 부착하거나 직접 말을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듯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선관위의 적극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선거법은 워낙 까다로워 일반 국민들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선거운동에 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쉽게 할 수 있나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위반 행위 등 선거법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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