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충북경찰 "엄정 대응"(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 노상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 측은 누군가 고의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사리손으로 용돈 모아 기부 '초등생 천사'
- 기표소서 아내에 '○번 찍어'…용지 뺏자 난동 80대 검거
- 투표소에 '대파' 들고 가면? 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
- "범칙금 5만원에 불만"…휘발유 들고 지구대 찾아간 50대
-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에 검찰도 항소
- '사교육 카르텔' 수사중에…초대 국수본부장 메가스터디行
- 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 "아들이 지하실에 갇혔어요" 보이스피싱 덫 걸릴 뻔한 50대 아빠
- 이종근 변호사 '범죄수익 수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 이주호 "지역 완결 의료생태 조성"…충남 의대 "비과학적 증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