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충북경찰 "엄정 대응"(종합)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4.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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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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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후보 캠프 제공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 노상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 측은 누군가 고의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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