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후보자 저서 선거구민에 무상제공한 A씨 고발

김동근 기자 2024. 4.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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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B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사비로 저서 20권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5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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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B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사비로 저서 20권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5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금품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불문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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