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같은 비례대표 투표…'지역구만 투표' 후 퇴장하기도

최일 기자 2024. 4.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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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에 달하며 역대 최장 51.7㎝의 투표용지가 등장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부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5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 A씨가 기표대 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놓고 나간 사실을 뒤이어 기표소에 들어간 60대 유권자 B씨가 발견해 투표관리관에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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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 투표용지 두고 가 '무효' 처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충남 논산시 연무체육관에 마련된 연무읍 제2사전투표소에서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투표를 준비하며 비례대표 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4.4.5 /뉴스1 ⓒNews1 김기남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에 달하며 역대 최장 51.7㎝의 투표용지가 등장한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부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에게 마치 수험생들의 ‘킬러문항’ 같은 골칫거리(?)가 되며, 대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만 하고 퇴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

5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 A씨가 기표대 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놓고 나간 사실을 뒤이어 기표소에 들어간 60대 유권자 B씨가 발견해 투표관리관에게 신고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기표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효’ 처리가 됐다.

만약 B씨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용지 2장에 기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돼 A씨가 관내투표자(중구 거주 유권자)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원은 특정할 수 없다”며 “A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나올 때마다 기표대에 투표용지가 놓여 있는지를 일일히 점검하진 않는다. B씨가 '복수 투표'를 했더라도 현장에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갖고 나서려다가 화들짝 놀란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고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고 가는 일도 있었다.

투표관리관에게 특정 정당명을 언급하며 "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빠져 있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70대 유권자의 모습도 포착됐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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