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 휘발유통 들고 지구대로
김명진 기자 2024. 4. 5. 17:24
범칙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 서구 검단지구대에 휘발유가 든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0분 전 골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방범카메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휘발유 약 4ℓ가 든 기름통(말통)을 손에 든 채 지구대에 들어선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이 A씨에게 다가가 통 안에 든 액체가 무엇인지 묻는다. 휘발유를 가져왔다고 밝힌 A씨는 “내가 불 질러서 다 죽이겠다”고 외친다.
곧이어 경찰관 셋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한다. 그 과정에서 휘발유가 든 통이 넘어지면서 액체 일부가 지구대에 쏟아지기도 한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직원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대처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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