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특보 발령 기준 개선…주의보·경보 대피기준 차등화

김은경 2024. 4.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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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동해안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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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 발표
한덕수 총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의제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4.4.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1월 초 동해안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하고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보 발령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만을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나,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cm 이상) 이상으로 관측될 때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또 지진해일의 상승기·하강기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신속한 주민대피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금은 주의보와 경보 단계의 대피 기준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해일 및 해발 높이, 지형 특성 등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범위를 차등화한다.

또 지진해일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만, 방파제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을 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양수산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진 위주의 교육 및 훈련에서 벗어나 지진해일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바꾸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매년 정례화한다.

강원·경북 등 동해안 4개 시도 및 22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시행하도록 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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