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 시 인천, 속수무책’… 건축물 77.4% 내진 설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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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속수무책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만의 지진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인천의 경우 원도심 일대에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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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시내 건축물 대부분이 지진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대만에서 25년만에 최대 규모 강진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따라 지진 안전 대비를 위한 지원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민간건축무 내진설계 현황’ 자료(2022년 말 기준)에 따르면 인천 시내 건축물 77.4%가 내진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19만1365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2.6%(4만3292동)에 불과하다.
2017년 12월부터 적용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확대됐다.
그러나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건축법에 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인천 지역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건축된 노후 건물은 37%가 해당한다. (2021년 국토부자료 참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15개소 사업이 추진돼 11개소가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또 2023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20%)을 지원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해당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대만의 지진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인천의 경우 원도심 일대에 노후 건물이 많은 만큼, 내진보강 필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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