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 닉네임에 동·호수 필수?…분쟁조정위 "하지 마"

성시호 기자 2024. 4.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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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일부 아파트 단지 앱·카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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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서 조정안 의결
/사진=뉴스1

닉네임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일부 아파트 단지 앱·카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생활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처리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앱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쟁조정은 조정위원 5명이 처리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면서 월평균 처리건수가 67.8건으로 법 개정 이전보다 33.7% 증가했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법 개정 이후 90.7%에 달했다.

분쟁조정위는 매달 1차례 열던 조정부 회의주기를 단축해 사건 처리속도를 높이고, 법인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위주였던 분쟁조정 신청방법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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