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마을 사업하는데 세금 폭탄" 법환어촌계 억울.. 결국 국민권익위 제주로

제주방송 정용기 2024. 4. 5.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주)도청에서 잘못한 거를 책임도 안지고, 멀쩡히 마을사업하던 부지에 매겨진 변상금에 임대료 다 합해서 1억 5,000만 원은 됩니다."

오늘(5일) 오전 고승철 법환어촌계장은 30년 넘게 마을사업으로 운영 중인 식당 부지에 매겨진 변상금, 임대료 폭탄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했습니다.

문제는 2012년 정부가 유휴행정재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사업을 하라고 법환어촌계에 내준 부지가 용도 폐지돼버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환어촌계, 마을사업 부지 용도 폐지 반발
지난달 18일 제주시민고충처리위에 민원
국민권익위 오늘 제주 찾아 해결 방안 모색
법환어촌계 "행정 잘못이지, 우리가 뭘 잘못"
오늘(5일)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법환어촌계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해결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주)도청에서 잘못한 거를 책임도 안지고, 멀쩡히 마을사업하던 부지에 매겨진 변상금에 임대료 다 합해서 1억 5,000만 원은 됩니다.”

오늘(5일) 오전 고승철 법환어촌계장은 30년 넘게 마을사업으로 운영 중인 식당 부지에 매겨진 변상금, 임대료 폭탄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했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받아 마을사업을 이어오던 4,525㎡(1,369평) 부지가 돌연 용도 폐지되면서 부과된 변상금, 임대료만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승철 어촌계장은 “제때 내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체료까지 부과한다. 폭탄을 더 키울 수 없으니까 낸다. 마을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성토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사연은 서귀포시 호근동에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선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온 오수, 폐수가 법환어촌계 앞바다로 유입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법환어촌계 반발이 이어지자 1986년 서귀포시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해안가 일부를 매립해 마을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으로 주민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어 서귀포시는 1991년 5월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건축물 유지 시까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도 내줬습니다. 이곳에선 음식점이 운영됐습니다.

법환어촌계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횟집


문제는 2012년 정부가 유휴행정재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사업을 하라고 법환어촌계에 내준 부지가 용도 폐지돼버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부지를 용도 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땅이 됐습니다. 이후 법환어촌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도 공사에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부지가 마을지원 사업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촌계는 반발하며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제주자치도가 법환어촌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환어촌계는 지난달 18일 제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부지를 예전처럼 무상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오늘 서귀포시 법환어촌계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고승철 어촌계장은 “조만간 마을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