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했더니 "다른 학교로 가라"…충격받은 교사 병가

류상현 기자 2024. 4.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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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날인 지난달 4일 경북 울진 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사가 출근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5일 경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당시 A교사(여)는 개학을 맞아 B초등학교로 첫 출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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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개학 첫날인 지난달 4일 경북 울진 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사가 출근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5일 경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당시 A교사(여)는 개학을 맞아 B초등학교로 첫 출근을 했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학교 긴급회의에서 A교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학생 4명이 전학해 학급 수가 줄면서 1명의 교사가 남게 됐으니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것이었다.

A교사는 지난 2월 이 학교에 발령이 나면서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2월에 미리 출근해 교실 대청소를 하는 등 학생 맞이 준비를 했다.

개학 당일 오전에는 학생들과 만나 서로 소개하고 알림장까지 써 보냈다.

옮겨 가라고 한 학교는 집애서 40여㎞ 떨어진 곳이다.

교사 경력 3년인 이 교사는 매일 왕복 85㎞를 출퇴근해 오다가 갑작스런 인사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이번주부터 병가를 냈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학교 내부에서 1학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다"며 "학급 편성을 무리하게 한 학교는 물론 이같은 일에 대비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교육행정이 답답하다.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포항에서도 있었다.

포항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전학으로 3학년과 5학년이 1학급씩 줄게 돼 2명의 교사들이 출근 사흘 만인 3월7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사노조는 경북교육청의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다른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개학일 이후 학생의 전학으로 학급 수가 줄더라도 정해진 교사 발령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반면 경북교육청은 개학일 오후가 돼서야 최종 학급 수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미 학생들과 만난 담임교사를 강제로 전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의 내규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울진의 B초등학교 인사내규는 '현재 학교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 '경력이 같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내보내도록 돼 있다.

교사노조는 "경력과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게 상식인데 이 학교는 반대"라며 "이런데도 이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갑자기 먼 길을 강제로 출퇴근해야 하는데도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원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문제로 인사담당 장학사 및 교장 회의때 학교자체에서 학생들의 전학 여부를 사전에 신중하고 세밀하게 판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규에 대해서는 "울진의 학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같은 일이 있는 포항의 학교는 이 학교와 달리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인사내규를 통일할 수는 없으나 기준을 바꾸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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