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경찰 "엄정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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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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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보은군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1일 제천시의 한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에서 특정 후보 얼굴 사진의 눈과 코 부분을 손가락으로 구멍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청주 상당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문의면의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오려져 사라진 것을 발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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