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부 감형

이종민 2024. 4.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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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 판결(올해 1월17일)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총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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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것을 형량에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1심 판결(올해 1월17일)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총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챙기고(정치자금법 위반),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박씨 등에게서 금품을 수수(알선수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은 이를 간과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37조가 규정하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확정 전에 범한 여러 개의 죄’를 말한다. 같은법 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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