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 노상에 걸려 있는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훼손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정 정당 찍으라며 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50대 검거
- "사고 날 뻔"…만취해 심야 해안도로 '아찔 역주행' 40대 검거
- 1시간 동안 난동…술에 취해 구급대원들 흉기로 협박한 40대 구속기소
- '억만장자' 순위 이름 올라온 19세 여성, 누군지 봤더니…
- 도둑맞은 동물원 원숭이, 나흘 만에 아파트 나무 위 포착
- 사전투표 마친 文 전 대통령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 투표율 2.19%…동시간대 역대 최고
- 민주당, 尹-전공의 면담에 "총선용 그림 만들기 의심"
- 경실련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신고
- 오후 2시 사전투표율 9.57%…지난 총선 대비 2.38%p↑